서울시 ‘임산부 우대 정책’ 국가 유공자급 대우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올 연말에 서울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임신부 전용 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신부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여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며, 임신부에게는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료와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는 우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울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인식하고, 임신부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의 임신부는 약 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의 임신부 전용 창구에서는 민원 처리와 육아 관련 상담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 여러 장소에 임신부 전용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운영하는 시립 미술관, 역사 박물관 등 문화 시설 15곳과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등 체육 시설 10곳의 이용료와 주차 요금 감면도 검토 중입니다. 국가 유공자 등의 무료 입장 혜택 대상을 임신부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며, 또한 임신 증명 기능을 갖춘 ‘임신부 전용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임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2024년도 임산부 혜택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1. 임신
    •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월 시행)

      •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2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1월 시행)
  1. 출산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1월 시행)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 시행)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대 3억 원까지 없애는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1월 시행)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정보를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합니다. (7월 시행)

  1. 양육
  • 양육비용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인상: 출산 직후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1월 시행)

    •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1월 시행)

    • 보육비 비과세화 확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1월 시행)

  •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확대하여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합니다. (1월 시행)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1월 시행)

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초등학생에게 통합 돌봄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월 시행)

  •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로 모든 아동에게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이 제공됩니다. (6월 시행)

  •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1월 시행)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의 80%를 지원합니다.

  •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인력과 기간 확대)

마무리

임신과 출산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임신부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임신부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임신부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건강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임신부 혜택으로 민원실에서의 우선 처리, 문화 시설에서의 혜택, 임신부 전용 앱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양육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돌봄·교육 지원도 강화되는 등 임신부와 가족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모든 임신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임신부와 가족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