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으로 목돈 만들어주기(육아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수당을 활용하여 목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하는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아동수당을 통해 어떻게 목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 세법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글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1. 증여세 부담 경감: 부모가 직접 큰 돈을 만들어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여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이를 투자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 모으기: 아이에게 증여할 돈이 있다고 해도, 부모의 계좌에 그냥 두어두면 급한 필요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돈을 증여하여 분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액 최대 활용하기

증여 비과세 한도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비과세 한도
미성년 직계 존속 2천만 원(10년)
성년 직계 존속 5천만 원(10년)

비과세 증여 가능 금액

자녀 나이 1세 11세 21세 31세
비과제 증여
가능 금액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최대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커피 한 잔 값

목표 기간 : 7년 목표액 : 2천만 원
방법 1. 아동수당 840만 원(10만 원X12개월X7년)
방법 2. 하루 커피 한 잔 값 1,160만 원(4,540원X365일X7년)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만 8세(22년 기준)까지 국가로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추가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총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계좌로 증여할 금액을 이체한 후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미성년 비과세 한도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거나 일정 금액을 나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증여를 했다면, 해당 달의 말일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12월 31일까지 증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시 준비 사항

  • 자녀(수증자)의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증여를 받는 자녀의 통장 사본 또는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증여세 Q&A

Q1.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증여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 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이나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 통장으로 받은 후 자녀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Q4.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통해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5.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가 원칙이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그럼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증여 신고를 통해 미래를 위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는 자녀의 증권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증권 계좌를 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전략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며 자녀의 미래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이 글은 공부하며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담 사례를 확인하여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과 함께한 이번 글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증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전문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니,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