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쏟아지는 눈과 함께 다가온 연말,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비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연말정산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세금, 그리고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용어 정리: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깍아주는 과정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에서 미리보기로 이동
-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여 예상 세액 계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방법 찾기
올해 연말정산 변경 사항 한눈에 알아보기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5% 세액 공제 (최대 500만 원 한도)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증가
- 연간 감면 혜택 상향 (150만 원 -> 200만 원)
4.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5.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기준시가 상향
올해의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새롭게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부터 기존 혜택이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각 항목의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세액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