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발’ 뗐다! (교사자격 통합, 재원마련 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유보통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보통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보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2023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의 이원화 체제

  • 해방 이후~1980년대: 유아교육·보육기관은 문교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 법령, 교사 자격, 정부 지원기준 등이 각각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1991년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효율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처가 관리할지, 교사 자격·처우, 시설기준 등을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습니다.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보통합의 첫 단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30여년간 시도해 온 유보통합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교사 자격 통합

유보통합의 실행계획안에서 교육부는 교사 자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평생학습기관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기준 일원화에 대해서는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원화에 대해서는 기존 보육교사를 영아 전담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과 앞으로 마련할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기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통합기관 명칭과 원아 모집 방식

통합기관의 명칭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며, 취학 전 아동인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취학 대상 아동 연령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아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처럼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정해져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집하며, 입소를 원하는 아동의 학부모가 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되, 유치원은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하는 부분까지 청사진을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는 ‘공론화’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내년에 입학·입소와 관련해 올해 11월까지 기존에 나눠진 시스템을 일원화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기존 입학·입소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보통합은 많은 과제와 난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재원 문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 6천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에 달합니다. 이 중 보육예산의 5조 1천억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로 이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했던 3조 1천억원의 지방비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이 집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1조 8천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습니다.

추가 재원 문제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식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소요 예산의 경우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므로 아직 그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논란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어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떼어 조성합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교부금은 늘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저출생 대응 등으로 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각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및 교육계의 반응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 없이 국가가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관련 지자체 예산의 교육청 이관과 국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브리핑에 참석해 “방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이 유보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마무리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그러나 교사 자격 통합, 원아 모집 방식,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이 유보통합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