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신청요건, 가능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지원 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가능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하면 원래 근로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1년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육아휴직 1년+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인센티브 적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급이 이루어짐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방법과 가능한 근로시간, 그리고 급여 지급 방식을 통해 부모님들은 보다 더 풍요로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