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정된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에는 1년으로 제한된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모님들의 육아와 경제활동의 균형을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급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개정
2023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1년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와 경제활동 사이의 균형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개정으로 인해 부모님들은 1년 6개월 동안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이 원활해지고 부모님들의 생활 안정성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
기존에 육아휴직을 이용하던 분들은 2023년 중순부터 적용되는 1년 6개월 육아휴직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부모님들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혜택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원합니다. 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연장은 사업주의 동의 하에 가능하며 다양한 정책 혜택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 공동육아 사용 시’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여성 : 경력단절 → 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 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
공동육아 사용이라는 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취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노동부 발표문의 예시에서 ‘동시에’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근로자)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등을 접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3년 육아휴직의 개정으로 부모님들은 더 많은 육아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보내며 가정과 경제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과 육아휴직 급여의 혜택을 통해 부모님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정책의 발전을 기대하며, 부모님들의 행복한 육아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