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
주택 소유자 | 53.7%(29,867쌍) | 46.3%(25,736쌍) |
주택 미소유자 | 42.6(43,810쌍) | 57.4%(59,098쌍)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혜택으로, 출생한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부모의 나이와 관계없이 내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수에 따라 지원액이 책정됩니다.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매월 30만 원씩으로,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100% 보전하는 액수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변동)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혜택이 중단됩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의 조건
-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 출생(또는 입양)한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 또는 모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입양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가격은 전세가 7억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판단기준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 지원자가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2025년부터 시행될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매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유자녀 무주택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이전에는 빠져있던 사회적 사각지대를 채워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들에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에게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가정이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되고,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지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