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024년 출산혜택 총정리

벌써 2023년의 절반이 지나고 곧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출생과 함께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출산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출산과 육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혜택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 : 현금 / 바우처 선택

새로운 해, 2024년에는 기존의 출산혜택이 변화하고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금과 바우처 혜택을 통해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임신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카드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 및 발급절차를 통해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용권 금액을 충전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다양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부모수당)
    : 부모급여는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매달 25일에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나이 2023년도 (어린이집 이용X) 2024년도 (어린이집 이용X)
만 0세 7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증액)
만 1세 35만 원 50만 원 (15만 원 증액)
  • 아동수당(부모수당과 중복지원 O)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부모수당과 중복지원 X)
    : 만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월 1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
    : 지역마다 다른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 : 지원 / 할인 혜택

  • 임산부 교통지원서울시 거주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며, 분만 취약자의 경우 추가로 2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기저귀 / 분유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게 월 8만 원의 기저귀 지원 및 월 10만 원의 조제분유 지원이 제공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관할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KTX/SRT 할인
    : 임산부들을 위한 KTX/SRT 할인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KTX의 경우 특실로 자리 업그레이드 혹은 SRT 구매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SRT 멤버십 가입 후 정부 24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 본인 및 배우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할인 및 일정 부분 금액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2.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3. 부모급여는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②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마무리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관들의 노력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원금이 나오고, 기존의 혜택이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출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축복과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출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빛내는 데 함께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과 새로운 혜택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