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절대 잊지 마세요!)

서울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나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동물등록은 동물 소유권 취득 후 또는 동물이 2개월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 후 되찾은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신고 기관

  • 변경신고는 구청, 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기한

  • 10일 이내: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칩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 공통: 동물등록증
  • 추가 서류:
    • 동물 분실 시: ‘분실경위서’
    • 동물 사망 시: ‘폐사증명서류’ 또는 ‘폐사경위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동물등록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정부24를 통한 소유자 변경 신고 절차

  • 신고 절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가 정부24에서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구청의 승인이 있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 제한 사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및 10월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으며, 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동물등록 비용 및 신청 방법

  • 특별 지원 기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 시민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문의: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 가능합니다.

10월 집중 단속 안내

  • 단속 시작: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속 대상: 도로, 공원,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포함됩니다.

동물등록제도 안내

대상 동물

  •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동물: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한 동물: 고양이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님)

등록 방식 및 절차

  • 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삽입
    •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부착
  • 등록번호: 등록된 동물에는 15자리의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변경 신고

  • 신고 대상: 등록 후 소유자 또는 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신고 방법: 구청, 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과태료 안내

  •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40만 원

마무리

서울시의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유실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은 동물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서둘러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세요.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지원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