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떻게 할까? (월 20만 원·12개월 지원)

서울에서의 생활은 주거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비가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39세(출생연동 1984~2005년)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경우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 조정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택시장에 맞춰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습니다. 신규 정책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서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이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5.25%에서 5.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재산의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결과가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 임차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X5.5%÷12개월) +월세 80만 원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주거포털의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원활하게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낮은 청년 우선 선정(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 소득 및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선정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월세 및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18,750명(전체의 75%)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7월 초에 발표되며, 8월 말까지 7~8월분에 해당하는 2개월분이 최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는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2월부터 수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은 이전에 국토부 및 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며, 현재 수급 중인 경우에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와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청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을 신청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