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KB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우대금리 조건 알아보기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최고 연6% / 우대이율 최대 연 1.0%P

저축장려금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상품특징

청년고객 대상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계약기간

24개월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The주는 보너스 혜택
기간 저축장려금
가입일~12개월 적금납입원금의 2%, 최대12만원
13개월~24개월 적금납입원금의 4%, 최대24만원
※저축장려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상품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우대이율

 
최대 1.0%p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전)
 
우대이율
구분 제공조건
급여이체 우대이율
(연 0.5%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주1)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3%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첫거래 우대이율
(연 0.5%p)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상품(주2)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