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절대 잊지 마세요!)
서울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